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개명전 D)의 차용 요청으로 2013. 7. 31.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3.과 2013. 10. 24. 피고 명의로 각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29. C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C는 2014. 1. 16. 원고에게 2014. 1. 24.까지 2,000만 원을, 나머지 금액은 2014. 2. 6.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C와 피고를 공동차주로 하여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3,9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C는 소외 F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C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C의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5,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3,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