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4,787원 및 그 중 40,244,037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B은행은 2014. 6. 5. 피고와,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명목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4,320만 원, 보증기간 2014. 6. 5.부터 2024. 6. 5.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B은행에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그 금액과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한다. 2)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른다.
3)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4. 6. 5.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을 연체함에 따라 2018. 8. 1.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싱실하였다. 라. B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31. B은행에 대출원리금 40,244,037원(대출원금 38,994,557원 이자 1,045,150원 비용 204,29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1) 신용보증사고일인 2018. 8. 1.까지의 미수보증료는 12,170원이고, 2) 이에 대한 연체보증료는 690원이며, 3) 신용보증사고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추가보증료는 80,660원이고, 4 원고가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은 317,230원이다.
바. 한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