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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25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4, 5, 6, 13, 17, 16, 15, 12, 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C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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