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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47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C은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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