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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1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디자인 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 등록 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 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중 바닥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B이 ‘ 이중 바닥재 ’를 디자인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B의 블 로그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 블 로그 (D) 의 회사 연혁 소개란에 주식회사 플로 아 테크가 이중 바닥재로 디자인 등록한 ’ 등록 디자인 30-0590972‘ 을 “2003. 04. 특허청 디자인 등록 특허 승인( 등록 제 30-0590972 호)” 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플로 아 테크의 디자인 등록이 마치 B의 이중 바닥재 디자인 등록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플로 아 테크, B 홈페이지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2 조, 제 21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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