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10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5. 6,000만 원, 2015. 5. 28. 2,000만 원, 2015. 6. 4.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