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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2398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11행 끝 부분에 “(원고들은 이 사건 대행계약 제21조는 환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행계약 제21조가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를, 제9면 5행의 ”이유 없으며“ 다음에 ”(같은 이유로 위 조항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9면 9행 끝 부분에 ”(원고들은 집행이 예정된 미지급 노무비를 환수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금원의 존부 및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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