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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52950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추후 다시 환수처분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를 “원고들에게 ‘행정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 환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추후 재결정 통보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므로”로 고쳐 쓰고, 제13면 제15행 다음에 “⑥ 피고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원의 병실에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 및 이 사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마치고 돌아간 환자들을 제외하고 1, 2외과의원의 병실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특정하여 이들에 대하여 청구되거나 지급된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환수처분을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 2외과의원의 병상을 자신의 시설처럼 활용하여 사실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위 입원환자들을 진료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인 이 사건 의원에서의 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는 그 자체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를 잠탈하기 위한 위법행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중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입원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원칙적으로 환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취지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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