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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0 2015고단3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2015. 3. 11. 실시한 B수산업협동조합선거 후보자인 C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08:0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소재 저수지 앞 지하도 농로에서 B수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인 C을 위하여 수협조합원인 D에게 "C이 수협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인 명부

1. 압수된 현금 일만원권 10매(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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