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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점 등의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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