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4고단3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B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76세대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았으니 함께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B 대표이사인 G에게 우선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G는 B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가 임대차 관련 사기 및 계약서 위조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후배 H이라는 사람이 김포시 I 단지 내 상가 4칸을 분양받았는데 H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다, 한 칸을 임차해 놓으면 추후에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6.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