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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합6586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E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16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 G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 30. B노동조합의 F지회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일부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10. 2. 및 2018. 10. 10.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경기2018부노72~75 병합).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7.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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