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445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서울 마포구 C건물, 901호(이하 ‘이 사건 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전대차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 8. 24. 기준 연체차임 합계 1,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위 연체차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이 사건 전대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 차임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