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34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68㎡를 명도하고,
나. 11,77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68㎡를 명도하고,
나. 11,77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