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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34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68㎡를 명도하고,

나. 11,77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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