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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18가합856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9.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한다). 순번 등기종류 접수번호 관할 등기소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1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6. 5. 23. 접수 제7052호 ㆍ채무자 : C ㆍ근저당권자 : D조합 ㆍ채권최고액 : 910,000,000원 ㆍ등기원인 : 2016. 5. 23. 설정계약 2 가압류등기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016. 11. 10. 접수 제16751호 ㆍ채권자 : E 주식회사 ㆍ청구금액 : 69,356,789원 ㆍ등기원인 : 대구 서부지원 가압류결정(2016카단51015) 2017. 12. 14. 말소됨 3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2016. 10. 28. 접수 제15984호 ㆍ채무자 : 주식회사 F ㆍ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G ㆍ채권최고액 : 60,000,000원 ㆍ등기원인 : 2016. 10. 28. 설정계약

다. C은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갑 제2, 9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1계약서’, 을 제2호증의 2 매매계약서를 ‘제2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제1계약서는 갑 제4호증(부동산 대금 지불약정서 과 함께 원고, H,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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