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정문 사거리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나주소방서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변에는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해 있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및 발목의 압궤상 및 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7:55경 나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하여)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고 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