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3 2017가단280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