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0 2018가합215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