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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5728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1)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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