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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24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동남개발(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명수건설(이하 동남개발과 통틀어 ‘동남개발 등’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 울산 북구 B 유지 218㎡ 등 토지에 4개 단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11,998,302,984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동남개발 등에게 2002. 1.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동남개발 등은 2002. 1. 18. 부동산개발신탁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C’라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이하 통틀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2002. 2. 7.경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동남개발 등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그 후 동남개발 등은 피고와 위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02.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11. 7.경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부분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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