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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1나83334
수익금지급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식회사 기린건설과 원고 주식회사 동남개발(이하 ‘원고 동남개발’이라 한다)은 2001. 4. 25.부터 2001.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A’라는 명칭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 단지(총 1,090세대 예정)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

명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명수건설’이라 한다)는 2001. 7.경 주식회사 기린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권을 양수한 후 2002. 1. 11.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기린건설에서 원고 명수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임대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2. 1. 18. 부동산개발신탁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이하 통틀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2002. 2. 7.경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들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들은 피고와 위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02.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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