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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또는 계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수사 중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어 그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36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위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936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860,000원 및 한화 4,999,200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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