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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0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D이라는 사람이 금융사기를 쳤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당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지금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증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70%를 인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은행에 예금해 둔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역으로 와서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 1시간 후에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만 원권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찾게 한 후 같은 날 13: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2-1 회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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