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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5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 09:3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혐의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 10: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2,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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