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274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T (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노2683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 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