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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40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S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639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 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 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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