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3.26. 선고 2015도1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N(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2236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