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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정6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11세) 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102호에서 피해 자가 가족과 함께 하기로 한 선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 씨 발' 이라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 개요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차원의 가벼운 체벌을 넘어선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심각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밖에 부과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높은 벌금은 피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도 바람 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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