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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도주 중인 피고인을 추격하자,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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