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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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