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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1:35 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 피고인) 가 남자친구를 때리려고 한다’ 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1차 경고 및 자진 귀가를 권유 후 순찰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열린 순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뚜렷한 이유 없이 약 5 분간 그 운행을 저지하고, 이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 다가 위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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