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모텔 공사 초기에 위 모텔이 준공되면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더하여 2012. 11. 13.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때까지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용, 모텔의 건축주 명의와 그 부지의 소유명의 이전 등 서로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모텔이 준공된 후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이 사건 모텔이 준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모텔 공사 초기에 원고가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모텔 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고의 돈 5억 원을 공사에 투입하지도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 및 모텔의 건축주 명의와 사업자등록의 이전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돈 5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모텔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골조공사까지만 진행한 뒤 공사를 방치하여 피고가 공사를 완공시킨 이상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2억 5,000만 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