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영양 창 수로 1110 앞 918번 지방도 편도 1 차로 도로를 영 덕 쪽에서 무창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굴곡이 있는 도로이며 황색 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83세의 노인 인 피고인에게 1979년에 벌금 5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