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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166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C 대 492㎡ 중 별지 현황감정도 표시 6, 9, 10, 13,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D은 서울 서대문구 C 대 49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0.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4. 30. 원고에게 증여하여 2012.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그 지상에 13층 병원을 신축하여 2015. 3.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E 대 233㎡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8.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이 이 사건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는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 10㎡를 침범하였고, 피고가 2014년경 피고 건물을 개축공사를 하면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 1㎡에 경계석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건물이 점유한 11㎡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는 2012. 5. 1.부터 2016. 4. 30.까지 29,709,020원이고, 그 이후로는 월 639,8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감정인 F, G의 각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분 지상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부분 지상 경계석을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2. 5. 1.부터 2016. 4. 30.까지는 위 29,709,020원, 그 이후로는 월 639,8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건물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적 없는데 감정인이 기초점 설정이유와 측량방법을 밝히지 않았고, 서대문구청의 회신과 일치하지 않는 등 측량감정결과가 잘못되었으며, 위 ㈃부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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