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원고의 피고 A,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7. 16.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260,000원, 차임 월 121,56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