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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211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딸 B(C생)은 2006. 10. 11. 경남 고성군 D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B은 2009.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0.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기간 2년, 보증금 800만 원, 월 임대료 76,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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