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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6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0,260,000원, 차임 월 121,56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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