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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노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13. 4. 7. 19:00경 L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호텔의 사실상 운영권을 임의로 가져오기 위해 P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호텔은 관공서, 백화점 등과 같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서 누구나 출입하고 투숙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가사 범죄의 목적으로 호텔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공공장소에의 출입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P 호텔에 투숙하기 전인 2013. 4. 7. 19:00경 L식당에서 피해자 측이 점유하고 있는 P 호텔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점유하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같은 달

8. 00:00경 P 호텔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 있는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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