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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신상정보 제출 서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문항이 있는데, 이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문항에서 부동의를 선택하였으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동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512 판결),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7. 9.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은 등록대상자의 경우 필요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적으로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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