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팽성대교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년에 다시 재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지 않았다.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고 단국대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 진단을 받고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