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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선고 2012고단5378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폭행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자동차관리법위반바.상해사.공갈미수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단5378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12고단5445(병합)기등상해)

2012고단6946(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관리법 위반

바. 상해

사. 공갈미수

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김○○, 무직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2. 가라. 마. 박00, 기타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3.가.바. 남○○, 기타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4.가.나. 박00, 기타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5. 가.나사.아.자. 김00, 기타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경남 밀양시

검사

정태원(기소), 이수정, 오미경(공판)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피고인 김OO, 박OO, 김00

을 위한 사선)

변호사 천정규(피고인 남○○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허태군(피고인 박○○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1. 20.

주문

피고인 김OO, 김○○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박00, 박○○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남○○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남○○은 2010.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2고단5378.5445(병합), 피고인 김○○, 박○○, 남○○, 박○○, 김○○ 및 이○○는 부산 사상구 ○○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000001)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정00(36세)2)은 위 '00000'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김○○, 박○○, 박○○, 김○○ 및 이○○ 등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해자 정○○은 2012. 6. 7. 02:5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노래방'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김○○이 인근 유흥주점에서 소위 '호객녀'로 근무하는 최○○에게 "야이 씨발년아 놔봐라!" 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김○○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 김○○이 팔을 휘두르면서 "놔봐라, 뭐고,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김○○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 김○○은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 'O0000'에서 조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박OO, 이00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000 노래방' 앞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등과 함께 위 '○○○ 노래방' 앞에서 모여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김○○이 운전하는 흰색 000 승용차와 이00가 운전하는 검정색 ○○○ 승용차에 각각 4명씩 나누어 타고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새 마을금고'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000 승용차 안을 살펴보고, 주변의 술집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000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OOO 승용차 및 위 OOO 승용차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피고인 박○○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어깨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및 이OO는 "씨발놈아,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김○○의 단독범행(폭행의 점)

피고인은 남○○, 박○○, 이○○, 김○○ 등과 위와 같이 정○○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위 '○○○○○'의 선배 조직원인 윤○○로부터 "야이 새끼들아, 형님한테 이러면 되냐!"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선배 조직원인 서○○으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해산해라!"는 말을 들어 더 이상 정○○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정00의 주변에서 대기하며 추가 폭력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7. 04:2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정○○이 일행과 함께 들어간 '0000' 주점 앞에서 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정00의 일행인 피해자 송00(2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도 아까 정○○과 같이 있었지?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김00, 박00, 김00 및 이00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이○○와 위 '○○○○' 주점 앞에서 피해자 정○○을 추가로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 승용차에 승차하여 떠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 김○○이 운전하는 흰색 000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위 000 승용차를 미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OO터널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정차하여 ○○○ 승용차를 여러 차례 막는 방법으로 000 승용차를 강제로 세운 다음, 피해자가 00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리자, 일제히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박○○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김○○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김○○과 이○○는 "개새 끼야, 죽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OO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제11늑골 좌측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 및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박○○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김○○에게 빌려준 550만원 대신○○거○○○ 호 ○○○ 승용차를 김00으로부터 양수받은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6. 6. 13:00경 부산 부산 진구 OO동 00-00에 있는 000000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14:00경 부산 부산진구 00동에 있는 OO 백화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00 거0000호 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백화점 맞은 편 도로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상구 00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사상터 미널 옆 도로에서 같은 날 06:00경 위 000000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남○○의 단독범행(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7. 03:30경 위 '○○○ 돼지국밥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박○○, 김○○, 김○○, 이○○, 박○○ 등이 정○○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피해자 윤00이 박OO 등에게 "야이 새끼들아, 형님한테 이러면 되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에게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위 '○○○○○'의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및 서○○으로 인해 더 이상 정○○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박○○, 김○○, 김○○, 이○○ 등은 정○○의 주변에서 대기하며 추가 폭력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7. 04:4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노래방'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정00에 대한 추가 폭력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박00, 김○○ 등에게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도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 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기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 6946(피고인 김0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김○○과 3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225.7%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2011. 6. 하순경 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조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0.경 원금 및 이자조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 10: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OO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채무자 김○○과 1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5.7%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조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김○○과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5.7%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조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이○○과 1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8.5%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2011. 11.경 원금 및 이자조로 이○○으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22: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김○○(27세)이 돈을 제때 갚지 않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00도 돈을 제때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마저 피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전화를 왜 안받노, 나 후배 새끼가 빌려간 돈도 갚아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하순 07:00경 부산 사상구 OO동에 있는 '0000'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김00(26세)이 돈을 제때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마저 피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잘 만났다, 니 와 전화 안 받노!"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잘 됐다, 그냥 여기서 니 때려 죽이고 돈 안 받을란다"라고 소리치며 전화로 이○○을 부른 다음, 이○○에게 "야, 빳다 가온나!"라고 소리치고, 이○○은 "예,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야구방망이를 찾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00과 공모 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0: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이00(21세)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돈 안 갖고 오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 하순 21:00경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에게 이자조로 200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형님, 지금까지 제가 드린 돈이 원금보다 더 많은데, 왜 2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 때문에 그동안 내가 돈이 묶여 있었다 아이가, 더 넣으라면 넣어라! 안 그러면 니 오늘 집에 못간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장 가진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희 본가 주소하고, 아버지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를 대라, 그리고 니 여자친구의 집주소와 직장명을 적어라, 그러면 보내줄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가 적은 본가 주소, 여자친구의 집주소, 직장명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78.5445(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정○○, 이00, 송00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정00 상처부위 사진)

1. 윤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00000 조직원 명단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박○○ 체포경위 및 범행차량 확인, 박○○ 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남○○ 출소이력 확인 및 판결문, 사건송치서 첨부)

『2012고단6946』

1. 피고인 김00의 법정진술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이00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해태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남○○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남○○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박○○, 박○○,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정○○이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정○○은 2012. 6. 7. 02:5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노래방' 주점 앞 노상에서, 김○○이 인근 유흥주점에서 소위 '호객녀'로 근무하는 최○○에게 "야이 씨발년아 놔봐라!"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김00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김○○이 팔을 휘두르면서 "놔봐라, 뭐고, 니가 뭔데,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김○○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그러자 김○○은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 'OOOOO'에서 조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박OO, 이OO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노래방' 앞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김OO, 박OO, 박OO, 김OO, 이OO 등과 함께 위 '000 노래방' 앞에서 모여 피해자를 소위 '작업' 하기로 모의한 다음, 김○○이 운전하는 흰색 ○○○ 승용차와 이○○가 운전하는 검정색 000 승용차에 각각 4명씩 나누어 타고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 승용차안을 살펴보고, 주변의 술집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000 승용차 및 위 000승용차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박○○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 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어깨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김○○, 박○○, 김○○ 및 이○○는 "씨발 놈아,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박OO, 박OO, 김OO, 이00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정○○, 이00, 송00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정○○에 대한 부분은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전형적인 보복범행으로서 이미 조직을 탈퇴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에게 무참히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김○○은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 모아 위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고 피고인 박○○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각각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또한 피고인 남○○의 경우 피해자 윤○○을 폭행한 경위나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훨씬 연상이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00에 대한 보복범행의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휘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김○○, 박○○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김○○의 여죄도 채 무자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도균

주석

1) 부산 사상구 OC 지역은 서부터미널, 사상역, ○○ 호텔, ○플러스 등 대형상권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주점이

나 오락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이들 유흥가에 기생하며 폭력행위를 일삼는 폭력배들의 패거리인 ○○○파(○○○○○파, 이

○파), ○○파(○○파), ○○파 등이 군소 조직으로 부침을 거듭하다가 기존세력 중 급부상한 자들이 새로이 폭력배들을 규합

하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이에 상대 세력에 대한 견제 및 대항, 또한 이를 발판으로 한 각종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 심지

어 칼부림 사건까지 빈발하자,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파(두목 김○○) 세력 30여명이 사상 일대의 폭력세계를 지배할

의도로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구성을 기도한 후, 2005. 8. 중순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이

○동 일대에서 두목급인 김○○, 부두목급 간부인 정○○, 행동대장급 간부인 박○○, 그 외의 조직원인 김○○, 성○○, 이이

○, 이○○, 김○○, 신OO, 신○○, 김○○, 김○○, 김○○, 이○○ 및 김○○는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

체인 ○○○○○를 구성하였는데, 정○○, 박○○ 등은 범죄단체인 ○○○○○를 구성한 행위 등으로 2008. 4. 10. 부산고등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두목급 수괴인 김○○는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해자 정○○은 2008. 4.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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