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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7나20531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01,83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제9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 ① 계약업체는 적용 규격서와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 확인 시 계약품목이 규격서 및 계약요구조건의 모든 사항에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 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 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2) 이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품질보증활동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센터에 제출(품질보증형 Ⅰ형 제외)하여야 하며, 제출 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문서체계를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원(이하‘품보원’이라고 한다)은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 품질보증활동) 품보원은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9조의 계약업체 이행의무사항을 모두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 품질보증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 의무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가. 품보원은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나. 품보원은 수립된 품질보증활동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한다.

다. 품보원은 품질보증활동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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