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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3669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민자역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이하 수원애경역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수원애경역사, 보험기간을 2014. 2. 21.부터 2015. 2. 21.까지로 정하여 패키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담보의 경우 사고 당 가입금액이 1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수원애경역사와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AK PLAZA 수원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도급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 내용) 갑(수원애경역사)은 을(피고)에게 아래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도급업무 처리계획을 스스로 입안하고, 을의 인력을 배치하여 도급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관리대상 범위는 AK PLAZA 수원점으로 한다.

1. 관리대상의 유지 및 보전관리 ① 전기설비, 냉난방, 공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방재소화설비, 방송설비, 정화조 기타 건물부속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2. 관리대상의 공사, 보수관리와 관련된 발주, 계약, 준공, 인수 등 지원업무 및 안전관리 ① 시설물의 보수공사 및 수선과 유지보수의 지원 ② 건물 관련 외주공사의 감독 및 인수 ③ “①항”과 “②항”에 의한 각종 공사의 안전관리 제7조(계약업무의 이행)

1.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을은 갑의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업무 범위에 따라 관계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을은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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