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평택시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대료 계산표의 ‘③ 임대료’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약정서
1. (생락)
2. 토지소유자들은 M, N, O, P, Q, R, H, J, K, S에 쓰레기 매립에 필요한 토지를 평택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며 매립공사 과정 완료를 약정기간으로 한다.
3. 임대료 지불의 기준 및 기일은 쌍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 수확량에 따라 정부 추곡 수매2등 기준 임대료를 매년 12월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
4. 공사진행 및 중단과 완료 과정에 대한 사항 쓰레기매립장 최종 높이는 복토(1m)를 하여 제방둑과 평행하도록 하되, 매립방 법은 평택시장의 계획에 의한다.
평택시장은 공사완료후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당해 지목에 대하여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는 계속 지불할 수 있다.
평택시장은 자의든 타의든 매립이 중단되어야 할 경우 현 매립 진행과정의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피고 평택시장은 1990. 1.경 평택시 G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 H 답 4,655㎡의 소유자인 I, J 답 4,704㎡ 소유자인 원고 C, K 답 879㎡ 토지(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L을 비롯한 6인과 사이에 토지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I는 피고 평택시장에게 ‘쓰레기 매립 공사의 진행 경과와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이 사건 약정의 이행 계획’ 등을 질의하여 2001. 6. 12. 피고 평택시장으로부터'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90. 4. 30.부터 1994. 4. 30.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이후부터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