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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2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3세)이 몰고 온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잡고 흔들어 검사는 2019. 4.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를 “상의를 잡고 흔들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잡고 흔든 사실 및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D을 밀치고 계속해서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밀친 것에 나아가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쪽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목격자 F은, 피해자 D은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고, 그 바깥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를 112에 신고하였는바, 결국 목격자는 피해자 D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더 이상 내리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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