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6 2017가단105216
주식명의신탁 확인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