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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9노43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상운송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거나 유상운송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상운송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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