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그 옆의 일반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에 업무상실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