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2:26경 대구 달서구 B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H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32,88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