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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나107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 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다하리와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다하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D은 2015. 4. 27. 17: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6동 앞 길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E(당시 7세)을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2015. 4. 2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7. 9.경까지 E의 부모인 G, H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70,923,4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2015. 10.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고단1466)으로부터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5. 4. 26. 19:00경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의 주차표시 구역(이하 ‘이 사건 주차장소’라 한다)에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다하리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택법상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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